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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 실체 증명은 단순 명료하다

by 자이미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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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한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 되었다는 의혹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KT 관계자 다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보도한 만큼 이와 관련해 수사가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설 수준의 거짓말이라 주장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소보다는 자신을 향한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KT에 보관 중인 입사 기록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보였던 것처럼 특검을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보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다양한 이들을 취재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의 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입사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들까지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을 확신하게 하는 취재의 힘은 흥미롭다. 실제 특혜 채용이라면 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 채용이 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김 씨가 채용되는 시기 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KT 측의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통로로 계약직 채용을 하라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은 중요하다. 김 씨가 근무한 KT스포츠단 사무국장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면 윗선의 지시가 명확하다.


계약직 채용 계획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입사를 시켰다고 한다.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KT스포츠단장 역시 이를 인정했다. KT스포츠단장은 자신보다 더 윗선 인사가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당시 KT 홈 고객부문 총괄사장 서 씨다. 다만 한겨레는 서 씨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문자와 전화에 답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김 의원과 서 씨 사이에 모종의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취재 결과다.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


케이티의 공식 설명과 달리 한겨레신문은 당시 KT 인재개발실 간부를 통해 김 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하고 있다. 인재개발실 간부의 말대로라면 김 씨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 합격한 뒤 한 달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 달을 쉬었다고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 재입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겨레 측에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사가 어렵다는 KT 공채에 합격하자마자 퇴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달 뒤 왜 KT 특채 입사를 하는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만 해봐도 이 논란은 쉽게 정리가 된다. 


KT 직원들의 증언들은 하나같이 김 의원 딸 입사가 비정상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윗선까지 개입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공채에 김 씨를 태워 정규직을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마저 엉망이 되었다는 인재개발실 간부의 발언은 흥미롭다.


김 씨의 동료들은 그녀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공백기 없이 회사를 다녔다고 한다. 전산 기록과 달리 두 달의 공백기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말이다. 이는 명백한 오류다. 서류상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공백기 없이 근무를 해왔다면 큰 문제다.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가 근무하던 시절인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은 KT스포츠단장의 증언을 보면 당시 모두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중 김 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윗 상사가 비정규직 직원이 공채 합격했다면 모를 이유가 없다.


KT 스포츠 사무국장 역시 2012년 10월 KT가 김 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 전산 기록 수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공채 시험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렵게 공채 입사까지 한 김 씨가 2018년 2월 갑자기 퇴사 했다. 이 시점을 한겨레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서둘러 퇴사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김 씨가 입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기묘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다. 입사 시점은 국회 문체부 소속이었고, 환경노동위 시절에는 딸이 정규직이 되었다. KT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우호적이 모습을 보이며 이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을 저지하며 국감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비리와 관련한 보도 만으로도 특검을 요청하던 모습은 보기 어렵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KT에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채용 관련 자료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KT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분당 정자동 KT본사 지하 문서고에 영구 보관한다는 KT 인재개발실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 채용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동료들과 상사의 증언, 그리고 KT 본사에 저장되어 있다는 문서를 종합해 보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문제이니 말이다. 한겨레 김완 기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김 의원 주장처럼 소설을 썼다면 기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기자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제 김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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