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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새로운 가치의 시대

by 자이미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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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관습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 잘못된 관습이 시대가 변하며 폐기처분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낙태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 법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여성의 몸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태아도 생명이다며 낙태죄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태아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그럴 수는 있다. 종교적인 가치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헌재는 22주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무려 66년 만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분명 낙태죄는 존재했다. 하지만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선고했다.

 

9명 중 6명이 합치를 해야 바로 법이 사라지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문제의 법은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여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임신·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재는 밝혔다. 기본적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바로 낙태죄다.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헌재는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여성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게 문제라고 재판관들은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헌재는 적시했다. 

 

낙태가 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수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야 하고, 은밀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낙태를 하기 위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단순히 사회적 비용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문화 된 법이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낙태죄는 강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낙태죄 폐지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은 변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중요한 이유가 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는 당연한 시대적 결과였다.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는 당연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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