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roadcast 방송이야기/Broadcast 방송

JYJ법 국회발의 늦었지만 반가운 이유

by 자이미 2015. 4. 15.
반응형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위 'JYJ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때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JYJ'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JYJ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특정인을 위한 개정안 발의가 아닌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다

 

 

 

 

거대 기획사 카르텔이 방송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젠 공공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설마? 라는 딱지가 붙지도 않을 정도로 거대 기획사와 방송사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팝이 거대해지며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통해 방송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신의 뜻이 통하지 않으면 해당 연예인이 출연할 경우 자사 아이돌을 출연시키지 않겠다는 협박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도를 넘어선 월권이 일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JYJ법' 발의는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JYJ를 예를 들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3년 아이돌 그룹 JYJ의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JYJ가 방송에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는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방송사를 암묵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이는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비판하며 방송프로그램 섭외 출연을 방해한 기획사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JYJ법'을 발의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개정 발의와 함께 6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는 JYJ 멤버인 김준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 김준수는 이미 녹화를 마쳤습니다. 150석의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지만 김준수에게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거대 기획사와의 노예계약을 끊기 위한 JYJ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움직였고, 그들로 인해 소위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계약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JYJ가 6년 전 이런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많은 아이돌들은 장기 계약에 묶여 모든 것을 종속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지독한 투쟁을 통해 노예계약을 개선했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JYJ는 그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SM과 문산연에 의해 JYJ는 예능과 음악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음반과 음원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할 정도로 갑질의 논리 속에서 그들은 외로운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런 명령에도 SM과 문산연의 방해 행위는 더욱 집요하고 세심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알아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체제가 이미 고착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해주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JYJ법'과 함께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 의원의 'JYJ법'은 아이돌 그룹인 JYJ 하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당연한 법 개정일 뿐입니다. 그 짐을 현재까지는 JYJ 홀로 짊어지고 있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제는 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방송 출연하며 40 전에는 방송 출연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던 김준수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안쓰럽게 다가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부당한 권력에 의해 정당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