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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의 본질은 사회 체계의 문제다

by 자이미 200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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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 아이가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는 과정에서 50대 남자에 의해 강간을 당해 항문과 대장이 영구 파괴되고, 여성의 생식기마저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엽기적인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범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경감되어 12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반감과 범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앞으로 살아가야할 어린 소녀의 삶과 우리가 사는 사회적 체계의 허점들일 것입니다.

학교앞, 교회 1층 화장실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방송된 나영이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동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그 어린 소녀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에 비해 초범도 아닌 범인에 대한 사법부의 아량이 많은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성범죄자들에게 채워진 '전자팔찌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번진것은 '나영이 사건'이었지요. 어린 소녀가 학교앞 100m전에 그것도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얼굴을 두들겨 맞고 목이 졸려 기절한 상태에서 끔찍한 범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울분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형 경감의 이유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럼 "술취해 강간하면 맨정신에 강간한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남성들의 음주 문화가 그대로 법적인 잣대로 적용되는 셈인데, 세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현실적인 법적용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세계속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동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5~6%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신고된 사건들마저도 남성위주의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납득할 수있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방송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대법원에서는 말도 안되는 12년형이 아닌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한 범인에게 대법원은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7년간의 전자팔찌 착용과 5년간의 신상공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이 방송을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하셨을 듯 합니다.

그저 행동 반경만 확인하는 장치가, 미국의 경우처럼 아동들이 밀집된 지역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태라면 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범인들이 많아 실효성이 있다는 관계자의 말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조만간 익숙해질 것이고 또다른 범행을 모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처벌의 수준이 충분히 자신의 만족과 바꿀 수있는 정도라면 그들의 재범률은 한없이 높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선고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독 아동범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 기회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체계가 바로서야 한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그들이 말도 안되는 촛불집회자 처벌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말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더이상 제 2, 제 3의 나영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보다는,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인이 될 수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할 수있는 사회적 제도가 시급합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지 않는한 항상 불안에 시달려야하는 국민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지난 빨갱이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밝게 살아갈 수있는 법체계가 더욱 소중하고 간절함을 이번 나영이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있는 것 아닐까요? 소외된 아이들의 급식비와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현정부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동들에 대한 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기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아동들에 대한 범죄는 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아 갈 수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10여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 좀 더 지능적이며, 격해진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라질 수없습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을 맡고 판결을 한 검찰, 판사,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범인들에 대한 인권도 존중은 되어야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인권도 존중이 되어야하며, 권리도 존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아동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대한 아동 범죄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수많은 세월을 고통속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없습니다. 상처입고 치유할 수없는 상황에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처럼 공허한 말들이 어디있을까요? 평생을 지독한 트라우마속에 살아가야할 그들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이런 안일함은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일상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아동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한 범죄임을 명시할 수있는 상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나영이 집은 이번 사건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있는 사회적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닷가 모래성이나 다를 바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혀져버릴 사건이겠지만, 더이상 내 일이 아니기에 무슨 상관이냐는 방관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변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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