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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만드는 고려장이다

by 자이미 201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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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료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해 필수 조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당연하게도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창하는 법 개정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의료개정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대한민국의 식코화 두렵다

2년 전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식코>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잔인한 미국의 의료보험의 난맥상을 다룬 작품으로 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준 걸작이었지요. 이 영화를 이해하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의료법이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기 주사 한 방에 몇 만원씩을 지불하고 큰 수술을 하려면 수천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은 세상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는 순간 <식코>속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아플 권리마저 빼앗아 가버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국인 캐나다로 치료를 위해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100원 하는 약이 미국에서는 수천 원 많게는 수만 원하는 세상이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바로 미국이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 보험사의 감독 하에 의료보험이 진행되는 국가 입니다.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계약을 맺고 국민들과 보험회사가 거래를 해서 이뤄지는 의료는 있는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이들은 의료 보험에 가입도 하기 힘듭니다. 가입을 했더라도 막대한 보험금은 항상 목을 옥죄고는 하지요. 

절대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자본에 잠식당한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적인 노림수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돈벌이를 위한 봉 정도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는 듯합니다. 보건부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기 위한 초석일 수밖에 없는 법 개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악법이다

원격진료 허용이 언뜻 모든 이들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자본을 가진 소수의 거대 병원들을 위한 정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병원이 원격진료를 통해 전국을 포괄하게 된다면 지방의 소규모 병원들은 더 이상 존립이 힘들게 되거나 거대 병원 안에 편입되어 병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형식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의 원격진료라면 막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원격진료는 거대 병원 재벌들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거대 재벌 삼성에게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게 의료시장까지 휩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곧 거대 자본이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거대 병원의 탄생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있지만 합병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의 독점은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독점이 주는 폐단은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플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세상은 그저 영화 속에서나 혹은 외국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 영리법원 설립 허용 등이 통과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병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절대 아파서도 안 됩니다.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높은 산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국가가 주도하는 고려장

우리나라에 실제 고려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고려장이 의미하는 늙고 쇠약한 사람들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묻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거대 병원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절대 다수는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려장을 지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철저하게 돈을 쫒는 그들에게 돈 없는 서민들의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들에게 아량이라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돈 없는 자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는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현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는 감기 치료를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고려장을 지내려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정치꾼들의 탐욕이 국민들을 고려장시키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과연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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