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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진짜가 나선다

by 자이미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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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후 첫 임무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인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단장에 황희석 인권국장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황 단장을 보조할 임무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맡게 되었다. 드림팀의 규모가 조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외쳤던 사법개혁이 이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을 막았던 무리들로 인해 조국 후보자는 유례없는 공격을 받아왔다. 정치꾼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들의 행태는 경악할 수준이었다. 

3주 동안 100만 건이 훌쩍 넘는 의혹보도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내용이라는 것들도 한 두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이를 무한 반복해서 복사해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끌었다. 유례없는 언론들의 일사불란한 공세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만들었다.

 

조국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 상황에서 보인 언론의 한심함에 이어 간담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인 아집을 국민들은 모두 봤다.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자신들이 여론을 행성해가는 중요한 존재라고 자만해왔지만, 국민들도 함께 본 기자간담회를 다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자들과 개혁하려는 자들의 대결이다. 단순하고 평범한 논리다.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자들은 조국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논리다. 사법개혁을 이끌려는 이들은 조국 후보자가 최적임자라 본다. 진영 논리도 아니고 이는 사법개혁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 여론을 흔들려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판은 기울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야권에서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미로 호재다. 현 정부를 흔드는 이유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나마 좀 남은 지지층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음에도 금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집착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

 

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처음 만들어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장에 오른 황희석 인권국장이 2012년 한 언론사에 올린 검찰에 대한 시각이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황 단장이 2012년 밝힌 내용과 2019년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혹은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로 묘사했다. 

 

황희석 단장은 2002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황 단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 검찰 인사로서는 최초로 올라섰다.

 

황 단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언급한 내용들이다. 과거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즉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합류시켰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핵심 인력이었던 이 검사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황희석 인권국장의 합류로 '사법개혁'은 이제 겨우 본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국민들은 함께 갈 것이다.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개혁해 다시는 사법부가 권력이 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법의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법부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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