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관1 대한민국은 성폭행 피해자가 성매매자라고 생각하는가? 법은 가진자나 가지지 못한자나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사회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상징적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은 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에게만 이로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폭행도 합의만 하면 범죄아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고 공분을 하지 않은 이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산재해있는 성폭행범들 뿐이었을 듯 합니다. 이 성폭행범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없었겠지요. 자신의 친딸과 딸의 친구등 세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자를 대법원에서 합의를 이유로 상습 성폭행범이 아니기에 딸의 성폭행만 인정해 4년형을 구형하고 전자팔찌 착용은.. 2009.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