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1 MBC 방송사고와 변호인, 그리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상파인 MBC 프로그램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방송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참사 속에서 단순히 사과만으로 과연 끝낼 일인지 의문이 갑니다. SBS의 일베 로고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노출에 이어, MBC의 방송 사고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행했다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방송사들의 연이은 일베 조롱 사진 활용; 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편할 수 없는가? MBC 아침 방송인 기분 좋은 날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일베의 합성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외주제작사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 사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단계 이상의 검증.. 201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