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말로 판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대우를 받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제는 예우는 존재하지 않고 특혜만 있다. 그들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성공 공식처럼 자리를 잡아 돈으로 형을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변호사 개업 1년도 안 되어 100억 대 돈을 버는 전관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왜 검사 시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이 보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
우병우 사례를 통해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우병우라는 존재는 상징성이 크다. 지난 정권의 실세로 자리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직에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니 말이다.
길 병원 이길여 회장 사건을 수임하며 3억을 챙긴 우병우는 제대로 된 변론도 준비하지 않았다. 사건 당사자를 면담하는 일도 없었고, 사건자료 검토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라면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도 하지 않았다.
이길여 회장 사건을 수임하면서 어떤 사건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필요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가 한 일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찾아가 만난 것이 전부다. 가장 강직한 검사라고 추켜세워졌던 원조 칼잡이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은 우병우를 만나고 이 회장은 무죄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도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 그 신기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전관특혜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3억을 벌기 위해 우병우가 한 일이라고는 현직인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다.
우병우는 금액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며 기준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3억이면 집행유예를 받고 1억이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병우의 조건표는 실제 법정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하니, 사법부 전체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우병우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10억을 벌었다고 하니 이들에게 돈은 무슨 의미였을까?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여전하다.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그들에게 전관은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내가 받지만 다음은 내가 찾아간 검찰의 몫임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희대의 전관 특혜 변호사인 홍만표의 경우 16개월 동안 신고한 금액만 110억을 벌었다. 말 그대로 신고된 금액일 뿐이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판단도 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그만이다.
우병우의 경우 경찰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요청을 했지만, 4번 모두 거절 당했다. 우병우의 중앙지검 청사 출입기록 요청도 묵살했다. 검찰은 자신 조직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조사받으러 간 우병우가 우배 검사들과 팔짱을 낀 채 히히덕거리는 장면은 검찰 조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2016년 대검에서는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지만 변하는 것은 없다. 그들이 하는 개혁과 근절이라는 단어들은 말 그대로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를 맡게 되면 무조건 선임계를 내야 한다.
선임계란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해 일을 한다는 증명이다. 이런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한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없다. 하지만 3년 동안 선임계 미제출 변론 신고 수가 6건이다. 미제출 변론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신고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런 개혁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말로만 하는 개혁 흉내나 내고 있는 그들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중요한지 이들의 '전관 특혜'만 봐도 충분하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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