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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 박근혜를 파면한다

by 자이미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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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재판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낭독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는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가 더는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이어갈 수 없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8인 헌재 심판관의 전원 합의로 이뤄진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최순실과 함께 한 국정농단, 탄핵 당한 박근혜 적폐 청산이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물러나야만 했던 박근혜는 버티다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하게 되었다. 1925년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탄핵을 당한 후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마저 부정해왔던 박근혜는 이제 사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동안 이어져 온 헌재 심판 과정을 보면 대통령 측이 이길 수 없는 판결이었다. 대리인단이 단 한 번도 법리적으로 맞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법이 아닌 감정 싸움을 부추기던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었다. 


박근혜와 청와대 그리고 대리인단과 최순실은 한 몸으로 움직여왔다. 모든 과정들이 서로 합의하고 움직여왔음은 그간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탄핵이 되던 지난 12월 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부터 최종 헌재 탄핵 인용이 확정된 3월 10일까지 16번의 변제기일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의 헌법 법률 위배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헌재 판결문은 주요 사안들을 모두 언급하며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문체부 장관과 고위 간부에 대한 부당한 임명권과 관련해 김기춘이 개입하고 박근혜 역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당해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부당하게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혹한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그 구조 과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참사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무능력하고 태만했다는 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탄핵의 이유로 삼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세계일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정황상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세계일보 보도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명확하게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해고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헌재의 발표는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명확하게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헌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운영과 의사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최순실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대목이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세하게 파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동안 수없이 공개되고 언급되었던 범죄 사실이 헌재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헌재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오직 헌법수호를 위한 판결이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다. 이 상황에서 탄핵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늦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의 적폐와 결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재가 밝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가 속이 후련해지는 기쁨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헤 정권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큰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독재의 시대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박정희로 시작해 박근혜로 이어졌던 독재 권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독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인 적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는 없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적폐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붕괴된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는 특단의 조처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언론이 죽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이 지독한 9년은 잘 증명했으니 말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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