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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2

박근혜 탄핵 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이정미 재판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낭독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는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가 더는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이어갈 수 없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8인 헌재 심판관의 전원 합의로 이뤄진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최순실과 함께 한 국정농단, 탄핵 당한 박근혜 적폐 청산이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물러나야만 했던 박근혜는 버티다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하게 되었다. 1925년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탄핵을 당한 후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마저 부정해왔던 박근혜는 이제 사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헌재의 탄핵.. 2017. 3. 10.
JTBC 뉴스룸-헌재 10일 11시 탄핵 심판 선고 확정, 꽃샘추위는 봄을 이끈다 헌재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TV로 생중계가 된다. 역사적인 날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 봄이 찾아오는 이 시점 긴 겨울 차가운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의 바람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은 찾아왔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여성의 날 황소 앞 소녀상과 평화의 소녀상, 꽃샘추위가 와야 봄은 온다 헌재는 선고 이틀을 앞두고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표했다. 탄핵 인용이 될까? 기각이 될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인용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드러난 범죄 사실 만으로도 이미 인용이 되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니 말이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원하는 뭐든 다 해도 되는 무법천..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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