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 22주1 낙태죄 헌법불합치 새로운 가치의 시대 오래된 관습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 잘못된 관습이 시대가 변하며 폐기처분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낙태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 법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여성의 몸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태아도 생명이다며 낙태죄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태아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그럴 수는 있다. 종교적인 가치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헌재는 22주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무려 66년 만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 2019.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