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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선조와 이승만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는 악의 연대기

by 자이미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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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오늘과 내일이 보인다. 악의 연결 고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연결될 뿐이다. 선조와 이승만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버린 정치 권력자라는 사실이다. 그들 주변에는 부당한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자들이 넘쳐 날 수밖에 없고, 국민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는 없었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매관매직의 시대;

박채윤과 안종범의 뇌물 스캔들,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그렇게 민망했다



특검은 오는 9일이나 10일 중 대통령과 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조사도 피해갔던 박근혜로서는 특검의 조사까지 받지 않는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도 없다. 


박근혜가 특검 조사마저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당장 체포할 수는 없지만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확정되는 순간 이 체포 영장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박근혜는 곧바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 대면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특검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를 막겠다고 나섰다. 국가 기밀 지역이고 군사 기밀 자료가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그들의 변명일 뿐이다. 최순실을 비롯해 수많은 비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난 곳이 바로 청와대인데 검찰과 특검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 조사 50일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증거가 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청와대의 특성상 함부로 증거들을 훼손할 수는 없다. 훼손한다면 그것마저 증거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은 당연하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박근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허용해야만 할 것이다. 대선 행보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박근혜 아바타인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 역시 대선 출마와 관련해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즐기고 있는 중이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박인 홍문종 위원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 꿈꾸는 이들은 새누리당과 황 권한대행이 전부일 것이다. 박근혜 아바타의 대선 행보는 곧바로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우병우가 특별감찰관실을 해체시켰다는 정황이 증거들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를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고,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한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만은 명확하다. 


인사혁신처가 전원 해직 통보를 하고, 법무부가 지원을 끊으며 특별감찰관실은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최순실의 비리를 캐던 그들을 해체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들이 나선 정황들은 박 정권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우병우는 곧 박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 수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비선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부인인 박채윤이 안종범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돈과 명품가방, 그리고 고급 식당 예약 등을 통해 뇌물을 지속적으로 줘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문제의 박채윤은 우병우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최순실과 자주 찾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박근혜의 권력남용은 경악스럽다. 최순실의 금고지기 노릇을 해왔던 이상화를 박근혜가 직접 나서 인사 청탁을 안종범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부장을 시킬 수 없다는 말에 김 회장에게 "승진시키라"는 압박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화가 본부장이 된 후 최순실과 미얀마를 갔고, 문제의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음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ODA 사업을 엉망으로 이끌어온 배경에는 모두 최순실이 관여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순실이 요구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모두 제거되고 최순실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행태는 매관매직의 전형이다. 최순실이 비선실세로 수많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내줬다는 사실 만은 명확하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부역자들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국가내란을 이끈 존재들이다. 이게 국가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국가내란죄인지 그게 궁금하니 말이다. 2월 4일 토요 촛불 집회는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촛불을 통해 다시 한 번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는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고 수급 예측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리인들은 헌재를 농단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택하기보다 박근혜만 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당당하고 죄를 지은 게 없다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철저하게 시간 끌기를 통해 헌재 인용을 못하게 만드는 행동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임금이 배를 가라않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의 인가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선조 25년(1592) 4월 30일 임진왜란 당시 민중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자신만 살기 위해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군주였다. 백성을 지키는 것도 왕의 역할이지만 이를 저버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 백성을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몬 선조는 왕이 아니었다. 


선조의 그런 행태는 이승만 정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이승만은 부산으로 도망가면서도 국민에게 라디오 연설을 녹음해 안정을 시켰다. 자신은 도망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자가 바로 이승만이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국군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 다리를 건너다 사망한 국민만 수백 명이었다. 자신은 도망친 후 피난길에 오른 국민을 다리를 폭파해 죽이고 고립시킨 자가 과연 대통령이 맞은가? 이승만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시작을 이승만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역사 교과서에는 이를 명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조와 이승만에 이어 박근혜라고 다르지는 않았다. '세월호 골든타임'은 당일 9시 30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시간 세월호 선장 등이 탈출하던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구조에 나섰다면 수많은 이들이 구출될 수 있는 시간에 청와대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을 버린 권력자들의 행태는 그렇게 악의 연결 고리처럼 이어져 있다.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 그게 나쁘든 좋던 말이다. 선조도 이승만도 그 비열한 권력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박근혜마저 그런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을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취해있던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역사는 기록되고 이어진다. 이번에도 역사의 중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래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는 없다. 이를 단절시키고 더는 유사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폐를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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