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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방송이야기/Broadcast 방송

거리의 만찬 ep32-사법 개혁은 여전히 시험대에 놓여 있다

by 자이미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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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던 시절. 그들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도 조롱했다. 당시 어린 검사는 성장해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상징하게 하는 이 대화는 사법 개혁이 절대 쉬울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문 정부 들어 검찰의 과거사위는 많은 기대를 받았다. 과거 잘못했던 사건들을 재수사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건 모두 '악어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며 파격이라 불렸던 문무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검찰 조직이 한쪽으로 흘러 있다는 반증이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작한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1년 6개월 동안 17개의 중요 사건을 조사했다. 그렇게 어렵게 조사된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선택은 형편없었다.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과거사위원회의 요구에도 단 6일 만에 정리하는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학의 사건 아니 윤중천 사건은 검찰의 비호가 존재한 사건이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끈 검찰이 황당하게도 과거사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빚어졌다. 기본적으로 이들 집단은 자신들이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새로운 정부의 지시와 국민들의 눈치로 어쩔 수 없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요식행위로 끝날 퍼포먼스 일 뿐이었다. 진실을 찾거나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법무부나 검찰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조사만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명확했다. 故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인물들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거부하면 그들을 끌어내 강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권한은 조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싶어 한다는 이유는 바로 진상조사단의 역할에 한계를 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고귀하고 영원불멸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 착각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자시에게 과거가 있고, 하물며 그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감히 가소롭게도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 하도 주장을 하니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결정은 이미 준비되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하나의 답만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조직의 현실이었다.

 

김학의 사건을 비호하고 무죄를 내린 검찰. 김학의가 야밤에 해외로 도망치려다 걸린 희대의 사건에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는 조직들. 그들은 자체적으로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이 힘겹게 수사를 하고, 과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보낸 사건을 단 6일 만에 검찰은 자신들은 무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 전 검찰총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후속 조처가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농성을 하고 있다는 공격까지 받았다. 사과가 끝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처가 필요한데 말이다. 기본적으로 그들 집단은 그렇게 이어져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서 거부했다. 얼마남지 않은 총장 자리를 내던질 정도로 그들은 똘똘 뭉쳐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최소한 상호 견제가 가능해지면 지금보다는 덜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과거사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던 것은 법무부장관의 결단이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법 개혁을 위해 선택되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장을 내려와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개혁은 중요하다. 이대로 부패한 채로 썩어간다면 법치주의라는 가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검찰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 과연 그들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현재도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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