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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나?

by 자이미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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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한국에 가고 싶다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판결이 났다. 스티브 유의 여권 발급에 대해 한국 법정은 불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입국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병역과 세금 기피;

14년이 흘렀으니 이제는 스티브 유가 아니라 유승준이다?

 

 

국가로 이뤄진 현대 사회에서는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유명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각 국가에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점에서 스티브 유가 자신은 유승준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국가주의와 대치되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티브 유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다. 당시 유승준으로 살던 그는 12살이던 89년 LA로 가족 이민을 갔다. 그런 그는 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했다. 당시 유행이던 교포들의 가수 데뷔 붐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데뷔 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큰 성공을 거둔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모든 것을 달라졌다.

 

국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유승준은 이중국적자였다. 그리고 군대를 가야만 하는 나이가 되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유승준은 일본 공연을 이유로 나간 후 미국으로 돌아가 스티브 유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국가가 입국 불가 결정을 한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당시 유승준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인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가 보인 일련의 행동은 사회적 파장으로 확전될 수밖에는 없었다.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누린 스타가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승준 정도의 대형 가수가, 상식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군대에 가겠다'고 거짓말한 후에, 외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나. 그렇게까지 바보 같은 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LA 총영사를 통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스티브 유 측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오해해서 불거진 일이지 자신은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14년 전 스티브 유는 그런 행동을 했다. 당시의 인터뷰 등을 보면 스티브 유가 철저하게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미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사증을 신청하며 적은 목적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일 것이다.

 

스티브 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며 목적을 '공연, 음반, 출판'으로 기재했다. 이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가서 그동안 해왔던 영리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런 그의 행동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더욱 당시 한 언론에 "당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시민권을 포기했으나 현재로서는 번복할 마음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

 

군 입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입국조차 거부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 정도 파장이 컸다면 시민권 취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저 철지난 형식적인 주장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는 시민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으니 말이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해 사증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법무부장관의 2002년 2월자 입국 금지 조치 때문이라 그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원고는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국 금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고려되거나 사회,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 한다"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군 기피를 위한 미 시민권 취득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입국은 정당하다는 스티브 유에게 법원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당시 대중적인 인기가 청소년들에 대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기 위한 미 시민권 취득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단의 기준은 지금이라고 변할 수는 없다.

 

14년 전 유승준이 자신의 이름을 스티브 유로 바꾼 이유에는 병역 기피를 할 목적이 컸다. 그렇게 하고 미 시민권자로 여권을 발급받아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으니 말이다. 14년이 흐른 현재 스티브 유는 다시 유승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지난 2015년 7월 경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군 입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인터뷰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2015년 7월 1일 부터 미국 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 국적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물리겠다는 세법 강화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해온 스티브 유는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현지에서 돈벌이를 하지 않는 스티브 유는 중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큰돈을 벌었다. 미 세법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1일부터 바뀐 미 세법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으로 인해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외 은행에서 미국인들의 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강력한 세법이다. 고의 누락을 했었다면 가장 돈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잔고의 50%를 벌금으로 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스티브 유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이는 없다.

 

중국과 미국 각국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수익을 성실하게 미국에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번 미 세법 강화의 핵심은 해외계좌에 대한 성실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말이다. 스티브 유는 14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지난 해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며 입대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 이유가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든 결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심증은 간다. 그가 지금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들어온다고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활동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 활동에만 주력해도 스티브 유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것이다. 스티브 유가 계속 해서 의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의 결정적인 판단 시점에 터진 병역 기피와 세금 기피 사이에 그는 정말 자유로웠던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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